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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미청구 세금 환급금 1조 원, 기한 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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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은 2020년에 대한 세금 환급금이 1조 원 이상 여전히 청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 94만 명의 납세자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오는 5월 17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IRS의 대니 워펠(Danny Werfel) 국세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 세금 환급을 아직 신청하지 않아 테이블 위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도의 경우 이 기한이 2023년 5월 17일로 연장되었다.

2020년도 세금 환급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단계와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2021년이나 2022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0년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전 년도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W-2 양식: 고용주가 발급하며 전년도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보여준다.

1099 양식: 프리랜서 수입이나 고용주 외 소득, 이자 소득 등을 보고한다.

5498 양식: 개인 은퇴 계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한다.

위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주나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만약 해당 서류들을 구할 수 없다면, IRS의 ‘Get Transcript Online’ 도구를 사용하여 임금 및 소득 명세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도 세금 신고는 서둘러야 한다. 청구되지 않은 환급금은 기한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미청구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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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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