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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실업보험법 대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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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장애인 자녀 수급 자격 확대, 고용주 부담 경감 등 주요 변화 예고

뉴저지주 의회가 실업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자격 확대부터 고용주 부담 경감, 그리고 수급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급 자격이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일제 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학생들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수급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수급자가 자신의 급여 지급 현황과 이력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의무화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주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주의 이의제기로 인한 특정 과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며, 파트타임으로 계속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고용주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는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산정 방식의 변경도 주목할 만하다. 평균 주급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연장 급여의 경우 자격 상실 후 재취업 소득 요건이 삭제된다. 이는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지급된 급여의 상환 면제에 관한 규정도 변경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전액 면제가 의무화되어, 선의의 실수로 인한 과지급 사례에 대해 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2023년 7월 2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2022년에 시행된 법 개정의 일부 내용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어, 실업보험 정책의 방향성 변화를 시사한다.

뉴저지주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실업보험 제도를 현대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동시에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학생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측은 “고용주 부담 경감 조치는 환영하지만, 수급 자격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정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실업률 감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향후 상원 심의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업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향후 진행 상황과 실제 시행 후의 효과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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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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