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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리 사건 계기로 뉴저지 경찰 무력사용 지침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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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사망 사건 이후, 격년제 무력사용 정책 검토 법안 발의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처한 한인 여성이 경찰 대응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 법 집행기관의 무력사용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뉴욕한인회는 이번 법안이 향후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런 박(Ellen J. Park) 뉴저지주 하원의원(민주당, 버겐 카운티 37지구)이 발의한 A-4175 법안은 주 검찰총장에게 최소 2년마다 법 집행기관의 무력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더 자주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후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난 7월 28일 포트리(Fort Lee)에서 발생한 25세 한인 여성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씨의 사망 사건이 있다. 당시 리 씨의 형제는 911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여동생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개된 911 통화 기록에 따르면, 리 씨의 형제는 “경찰 없이 구급차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 관제사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함께 출동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형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출동 취소를 시도했으나, 정신건강 관련 신고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새 법안은 주 검찰총장이 무력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할 때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 생명 존중, 무력 사용 전 다른 조치 우선 검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비례적인 수준의 무력만 사용, 무력 사용 시 의료 지원 제공 등의 의무 명시가 포함된다.

대뉴욕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리 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관에 대해 주 검찰총장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 휴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 주, 연방 의원들에게 이번 법안 지지를 요청했다.

한인회 인권위원회의 테렌스 박(Terence Park) 위원장은 “빅토리아 리의 희생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개입이 때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의료진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응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 위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 집행기관들은 다문화 이해 교육과 통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와 경찰이 협력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한편, 응급 의료 서비스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무력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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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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