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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납 세금 해결법…IRS, 코로나19 여파 고려해 납세자 구제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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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체납 세금으로 고민하는 납세자 위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 운영…2020-2021년 체납자 대상 자동 감면 혜택도 제공

미국 국세청(IRS)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체납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IRS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으로 세금 체납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과 가정,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RS는 ‘프레시 스타트 프로그램(Fresh Start Program)’을 비롯해 다양한 세금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체납자들에게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연체료를 감면해주는 등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특별 구제 조치다. IRS는 이 기간 동안 10만 달러 미만의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미납 과태료(Failure to Pay Penalty)’를 자동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정상적인 고지서 발송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생활고를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현재 징수 불가능(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지위 부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중단하는 제도다. 다만 이는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납세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임시 조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RS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인 세무사(Enrolled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IRS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IRS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금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자동 녹음된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IRS 관계자는 자신들이 절대 전화나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 압류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IRS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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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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