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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유산 상속 계획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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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종종 유산 상속 계획을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장 없이 사망하거나 단순한 유언장만 있는 경우, 가족들은 유언 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로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마다 유언 검인 절차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이 다르며, 뉴저지는 비교적 검인 절차가 간소화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라고 해서 모든 검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재혼 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검인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생전에 명확한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상속인을 결정하는 경우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법원이 주(州) 법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합니다. 이를 무유언 승계법(Intestate Succession Law)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우선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지며, 그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생존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재산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고, 이마저도 없을 경우 더 먼 친척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살아있는 친척이 전혀 없다면, 재산은 국가(주 정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상속 방식이 반드시 본인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없는 동거 파트너나 가까운 친구 등은 무유언 승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 계획이 없다면 이들에게는 법적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혼 가정과 유산 분쟁 위험
뉴저지가 비교적 검인 절차가 간소화된 주라고는 해도, 검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재혼 가정입니다.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에 유산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종 부모의 재산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에서는 생전에 명확한 유산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상속 계획 없이 건강이 악화될 경우
사망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무능력(incapacity) 상태가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이 불가능해진다면, 가족들은 법원에 후견인(guardian)이나 재산 관리인(conservator)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이 충돌하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본인의 치료 및 재산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재산 관리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리빙 윌(Living Will), 의료 위임장(Healthcare Proxy)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힘으로써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법적 후견인 지정의 중요성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유산 계획 없이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가 된다면,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돌볼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접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부모의 의사와 다르게 선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친척 중에 자녀를 돌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법원이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여러 친척이 양육권을 원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 적절한 친척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낯선 보호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전에 법적 후견인 지명서(Guardian Nomination Document)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가 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사전에 명시된 지명서는 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최소한의 유산 상속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유산 상속 계획이 없을 경우,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언장(Will) –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도록 지정
  • 재산 관리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 무능력 상태에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
  • 리빙 윌(Living Will) 및 의료 위임장(Healthcare Proxy) – 의료적 결정과 치료 방침을 미리 정해 가족 간 갈등을 방지
  • 법적 후견인 지명서(Guardian Nomination Document) –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정

위 문서들을 준비해 둔다면,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무능력 상태가 되더라도 가족들이 법적 다툼 없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계획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와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아직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법적 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 계획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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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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