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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매년 6월 23일을 ‘국제 미망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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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억6천만 명의 미망인 권익 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한 결의안 추진

뉴저지주 상원에서 매년 6월 23일을 ‘국제 미망인의 날’로 지정하는 공동 결의안(SJR30)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고든 존슨(Gordon M. Johnson)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현재 의회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6천만 명의 미망인이 있으며, 이 중 10명 중 1명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의 여성이 미망인이 되며, 기혼 여성의 70%가 생애 동안 미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망인의 중간 연령은 59세로, 많은 미망인이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은 미망인들이 미국의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미망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수년간 재정적, 법적 어려움,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건강보험 상실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미망인들의 경험과 현실에 주목하고, 사별 휴가 증가의 필요성, 미망인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규정 변경, 그리고 다른 국가의 미망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 주지사는 매년 ‘국제 미망인의 날’을 선포하고, 공무원과 모든 주민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이날을 기념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이 결의안은 미망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우자 사망 후 겪게 되는 재정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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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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