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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총기 무모한 발사 범죄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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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의회, 학교·주거지 100야드 이내 총기 발사 시 가중처벌 규정 포함한 법안 심의 중

뉴저지주 의회가 총기의 무모한 발사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A4976)을 심의 중이며 현재 상원 법률 및 공공안전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합법적 목적 없이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무모하게 발사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규정된다. 또한 같은 위반 행위를 두 번째로 저지를 경우 4급 범죄로, 세 번째 이상 저지를 경우에는 3급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주거지나 학교, 대학, 교육기관, 스쿨버스,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100야드(약 91미터) 이내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처벌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가 기소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안은 또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이 다른 관련 유죄 판결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의 형량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여러 범죄에 대해 복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형량들은 연속적으로 집행된다.
개정된 법안에는 ‘무모함(Recklessly)’의 정의가 뉴저지 법령 2C:2-2의 b항 (3)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구조물(Structure)’은 건물, 방, 선박, 차량, 비행기 등을 포함하며, 사람들의 숙박이나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장소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법안의 마지막 조항에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동안 행위자가 합법적인 자기 방어 상황에 있었다면, 이는 기소에 대한 적극적 방어 사유가 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한 당파적 성격의 법안으로, 현재 뉴저지주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총기 관련 범죄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총기 발사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나 보육시설 주변에서의 총기 발사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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