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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팁 소득 비과세 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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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현금 팁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소득 공제 가능, 한인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 혜택 기대

미국 상원이 팁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담은 ‘팁 소득 비과세 법안(No Tax on Tip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2만5천 달러의 현금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팁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됐다. 월 20달러 이상의 팁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 팁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를 함께 원천징수해 왔다. 현금으로 받았든, 카드나 앱을 통해 받았든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금으로 받은 팁에 한해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 결제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받은 팁은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팁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오직 연방소득세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주로 팁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식당 서버, 바텐더, 미용사, 네일 기술자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소득 기준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실제 세금 신고는 2026년에 이뤄지게 된다. 이로 인해 팁 소득에 의존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특히 뉴저지(New Jersey) 한인 사회에서도 식당, 카페, 네일, 미용업 등 팁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 이번 법안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팁이 주요 수입인 근로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다른 세제 및 정치적 사안들과 함께 묶여 있어 상원처럼 원활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한인 근로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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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kberg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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