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량 발견 시 완전 정차 후 300피트 거리 유지 의무화
뉴저지주에서 응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에그 하버 시티(Egg Harbor City) 지역 소셜미디어에는 시민들에게 응급차량 양보 의무를 상기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출동할 때 도로에서 비켜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주 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 우측 끝으로 이동해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거나 조금 비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급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최소 300피트(약 91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야 한다. 이는 응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뉴저지주의 ‘양보 법률(Move Over Law)’은 응급차량의 직접적인 경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도로변에서 경광등을 켜고 작업 중인 응급차량, 견인차, 도로 작업팀을 발견하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 법률은 응급요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속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작업하는 응급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교통당국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경광등을 확인하는 즉시 주저하지 말고 길을 비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차량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반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뉴저지주는 최근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응급차량 출동 빈도도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부 뉴저지 지역에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