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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청소년 근로 허가, 14세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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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앞두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규정과 근로허가서 발급 절차 안내

뉴저지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근로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세가 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직종의 경우 12세부터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뉴저지의 16-24세 연령대 중 약 48%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전국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근로허가서는 14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현재 디지털 버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학부모와 청소년은 뉴저지 근로허가서 포털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뉴저지에서 근로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근로허가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취업 제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근로 시간과 조건에 제한이 있다. 12-13세는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근무가 금지되며, 주당 최대 40시간, 일일 최대 8시간, 연속 6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 14-15세는 학기 종료일부터 노동절까지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9시 이후 근무가 제한되며, 근로 시간 제한은 12-13세와 동일하다.
16-17세 청소년은 오전 6시 이전과 오후 11시 이후 근무가 금지된다. 다만 레스토랑이나 계절 놀이공원에서는 오전 6시 이전과 오전 3시 이후 근무가 제한된다. 이 연령대는 주당 최대 50시간, 일일 최대 1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연속 6일 이상은 근무할 수 없다.
뉴저지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특정 업종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광산, 제분소, 당구장, 고철 처리장, 주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는 미성년자 고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장비 조작, 압축기, 톱, 단두대 가위 등의 위험한 기계 조작도 금지된다. 납, 페인트, 살충제,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역시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학업과 근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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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yun K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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