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과 해변가 청소년 난동 급증에 따른 대응책 마련
뉴저지주에서 청소년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쇼핑몰, 카니발, 저지 쇼어(Jersey Shore)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싸움과 기물 파손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동안 시사이드 하이츠(Seaside Heights)에서 칼부림과 집단 싸움이 발생해 보드워크 일부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뉴저지 주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하나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책상에 올라갔지만 조건부 거부권이 행사되어 상하원으로 재검토를 위해 반송됐다.
첫 번째 법안은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소홀히 한 보호자에게 경범죄 및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 판결 시 1,000달러의 벌금과 구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 법안은 경찰의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뉴저지 법무장관실, 주 경찰, 주 비상관리 당국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 군중 통제 훈련을 지역 경찰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팝업 파티’ 관련 대화를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도 포함됐다.
세 번째 법안은 머피 주지사가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개적인 집단 싸움을 선동하는 행위를 4급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4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개 싸움으로 추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집단 난동으로 정의했다. 또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사용해 신원을 숨기고 싸움에 참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과 종교적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정된 법안은 하원에서 74대 1로 통과됐으며, 2명이 기권했다. 이제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원은 월요일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