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소송 제기, 단속 강화 우려… 커뮤니티 단체, 권리 안내 나서
2025년 5월 23일, 연방 법무부는 뉴저지의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 등 네 개 도시를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방해한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도시는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ICE)의 송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의 인권과 지역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충돌을 넘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도 점점 커지는 단속 가능성과 법적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서류미비자, 비자 만료자, 그리고 시민권·영주권 신청 중인 이들 모두에게 이번 사안은 불안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뉴저지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공유나 대응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 사회는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대표 단체 차원의 안내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한인회나 커뮤니티 대표 단체가 정보를 정리해 주고, 변호사 상담이나 대응 가이드 같은 실질적 도움이 제공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한인 이민자를 위한 기본 권리 안내
- 묵비권 행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체포 또는 질문을 시도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체포 시 변호사 요청: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신 국가나 체류 상태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 집 수색 시 영장 요구: 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문을 열어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단체행동 자제: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단체 거주나 집단 모임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권익단체 등록 및 상담: 한인회, 아시안 법률센터 등 지역 단체에 사전 등록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