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줄이기 위해 온라인 결제 플랫폼 수수료 정보 공개도 의무화
뉴저지주에서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와 기타 학교 관련 비용을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 법안 3961호는 지난 6월 2일 상원에서 38대 0으로 통과되며 양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은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과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P. Scutari)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 학교 관련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무료 옵션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옵션은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결제를 요청하는 모든 통신문에는 직접 결제 옵션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결제 플랫폼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법안은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결제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연평균 수수료, 그리고 학교를 통한 직접 결제 옵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연방 농무부(USDA)가 관리하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수수료 없는 결제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옵션들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가족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한 결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구는 결제 플랫폼과 계약할 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방 지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립학교들도 학생들에게 저비용 또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급식비에 대한 무료 직접 결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법안 제정 후 첫 번째 완전한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뉴저지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