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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3층 이상 아파트 고령자·장애인 저층 이주 우선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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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38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 이동 불편 거주자 배려 위한 주거 정책

뉴저지주 상원이 3층 이상 다세대 주택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저층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일 상원에서 38대 0으로 통과된 S265 법안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거주자들의 주거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스택(Brian Stack) 상원의원과 앤드류 즈위커(Andrew Zwicker)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3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이미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이동 장애가 있는 거주자가 같은 침실 수의 저층 유닛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들은 외부에서 입주하려는 신청자나 건물 내 다른 일반 거주자보다 우선적으로 저층 이주 기회를 얻게 된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자격 거주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이동성에 제약이나 한계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들의 우선권은 기존 건물의 소득 제한이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 법안은 협동조합, 콘도미니엄, 기타 공동 소유 형태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저지주의 계획부동산개발완전공개법, 콘도미니엄법, 수평재산법, 협동조합등록법 등에 의해 관리되는 주택들은 제외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업체는 거주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는 장소와 같은 방식으로 자격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우선권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 내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계단 이용이 어려운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상황 시 대피 경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며, 해당 조건에 맞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은 이제 저층 이주 시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는 이를 통해 거주자의 연령과 신체 조건을 고려한 보다 포용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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