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들섹스 카운티 거주 64세 모하메드 라만, 브라질 설탕 투자 명목으로 60여 명 피해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에 거주하는 남성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투자 사기 혐의로 2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리나 하바(Alina Habba) 연방검사가 발표했다.
아이즐린(Iselin) 거주 64세 모하메드 라만(Mohammed Rahman)은 전신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조지엣 캐스트너(Georgette Castner)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징역 27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법정 진술에 따르면, 라만은 칼텍 트레이딩 코퍼레이션(Caltech Trading Corporation)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상품 매매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내 공범들과 함께 약 60명의 피해자들을 설득해 브라질산 설탕 100만 달러 구매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라만과 그의 동료들은 허위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1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거짓 약속했다. 피해자들은 라만의 허위 설명을 믿고 자금이 설탕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라만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이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라만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설탕 구매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 계좌 명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캐스트너 판사는 라만에게 징역형과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과 피해자들에 대한 139만32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사기 공모로 얻은 수익금 100만 달러의 몰수도 명령했다.
하바 연방검사는 이번 수사에 대해 제니퍼 피오베산(Jenifer Piovesan) 특수요원이 이끄는 국세청 범죄수사부(IRS-Criminal Investigation)와 리키 파텔(Ricky J. Patel) 특수요원이 지휘하는 국토안보부 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의 공로를 인정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협조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뉴어크 소재 의료보험 사기 및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부의 제시카 에커(Jessica R. Ecker) 연방검사보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