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 및 면허 정지,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 경고
뉴저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정지 신호 대기 중에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산만한 운전을 “운전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 차량 내 승객과의 대화,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 운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NHTSA는 운전자가 운전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 외 활동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한다.
특히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가장 위험한 주의 분산 행위로 꼽힌다. NHTS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만한 운전으로 인해 3,275명이 사망했다. 뉴저지 차량국(MVC)은 뉴저지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의 25%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NHTSA는 49개 주에서 모든 운전자의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며, 29개 주에서는 휴대용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보고했다. 최근 6월 5일에는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에서 “폴 밀러 법(Paul Miller’s Law)”이 발효되어, 교통 체증이나 정지 신호 등으로 일시 정지 중에도 휴대용 휴대전화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뉴저지주 법률(N.J.S.A. 39:4-97.3)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용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사용은 불법이다. 뉴저지 주 경찰의 제프리 르브론(Jeffrey Lebron) 병장은 이는 문자 메시지 전송, 통화, 인터넷 검색, 앱 사용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차량국(MVC)은 블루투스(Bluetooth)나 대시보드 거치대 등 핸즈프리(hands-free) 기술 사용은 권장하지 않지만, 표준 안전 장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밝혔다. 르브론 병장은 차량이 정지 신호나 교통 체증으로 멈춰 있더라도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합법적으로 주차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용 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차량국(MVC)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시 최소 2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최소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소 6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90일의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3점의 벌점(motor vehicle penalty points)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특정 비상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주 법률에 명시된 비상 상황은 운전자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화재, 교통사고, 심각한 도로 위험, 의료 또는 유해 물질 비상사태를 신고할 때, 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난폭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의심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