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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세금 부담 전국 6위, 연소득 10.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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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전국 최고 수준, 소득세·판매세 등 복합적 세금 구조로 높은 부담

뉴저지주가 2025년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세금 부담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개인소득 대비 10.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렛허브(WalletHub)의 분석에 따르면 뉴저지의 세금 구성은 재산세가 소득의 4.67%, 소득세가 2.87%, 판매세 및 소비세가 2.76%를 차지한다. 전체 세금 부담률에서는 뉴욕(13.56%), 하와이, 버몬트, 메인, 코네티컷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뉴저지의 재산세는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에 따르면 2024년 평균 재산세 고지서는 거의 1만100달러에 달했다. 이는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 운영, 경찰서, 도서관 등 지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의 평균 실효 재산세율은 2.23%로, 전국 평균 0.9%를 크게 웃돈다. 이는 30만 달러로 평가된 주택의 경우 연간 약 6700달러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평균인 2700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득세 부문에서도 뉴저지는 높은 부담을 보인다. 주 소득세는 2만 달러 미만 소득에 대해 1.4%부터 시작해 5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10.7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특히 뉴저지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율 구간 조정을 하지 않아 실질소득 증가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실효세율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른바 ‘구간 상승’ 현象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 증가 없이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판매세는 주 전체적으로 6.625%가 적용되며, 이는 캘리포니아(7.25%), 인디애나(7%), 네바다(6.85%)보다는 낮지만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는 높다. 도시기업구역(Urban Enterprise Zones)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는 3.3125%의 할인된 세율이 적용된다.
연료세 부문에서 뉴저지 운전자들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갤런당 44.9센트의 휘발유세를 지불한다. 디젤은 더 높은 51.9센트가 부과된다. 이는 주의 도로와 교량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수익 목표에 연동된 공식에 따라 매년 설정된다.
뉴저지는 또한 다양한 소비세를 부과한다. 맥주는 갤런당 12센트, 와인은 87.5센트, 증류주는 5.50달러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담배는 갑당 2.70달러, 대마초는 온스당 1.24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 부문에서 뉴저지는 2018년 유산세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2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에 따라 11%에서 16%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는 면제되지만 형제자매, 조카, 조카딸 및 무관한 수혜자들은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연소득 15만 달러인 뉴저지 맞벌이 가정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방소득세 1만3150달러,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1만1475달러, 주 소득세 5510달러, 재산세 1만95달러, 판매세 2080달러, 연료세 431달러, 기타 수수료 600달러 등 총 4만3341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실효세율 28.9%에 해당한다.
택스 파운데이션의 2024년 주 비즈니스 세금 환경 지수에서 뉴저지는 50개 주 중 5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구조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뉴저지의 높은 세금은 우수한 공립학교, 견고한 인프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살기 비싼 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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