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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어린 자녀를 위한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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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상속 계획을 위한 유언장(Will)과 신탁(Trust)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신경 써 두어야 하는 후견인 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나 신탁 이외에도 “후견인”을 미리 추천(nomination)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의 하나 부모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어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자로 결정해 두느냐는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을 세워두지 않는다면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주로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겨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해 보자.
운전 중 사고로 두 부부가 사망했을 시, 아이를 돌보던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때 후견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후견인 지정은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 때 반드시 함께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일단 후견인 지정은 단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이는 아이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호받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 좋겠다. 아이들과 평소에 친분을 쌓고 지낸 친한 친구의 부모라든지, 부모의 친한 근처 친인척이라든지, 이는 가까울수록 좋다. 장기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족이 한국이나 먼 지역에 살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경찰이나 보호시설의 보호로부터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는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의 후견인 지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주변에 친구나 친척을 단기적 후견인으로 결정한 후 장기적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보호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부모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들이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 종교, 아이들과의 관계, 나이, 철학 등을 고려해 정해 볼 수 있다. 주변에 친분을 고려해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장기간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도 그렇지만, 단기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은 친인척을 먼저 위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많다면 나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실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은 믿을 만한 분들이어야 하고, 양육 스타일도 고려해야 하며,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상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부가 생각하는 모든 면들을 자세하게 꼼꼼히 확인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후견인을 부부 후견인으로 정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한 분만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형제 부부에게 아이들을 맡길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괜찮은지도 알아보아야 할 점이다. 후견인을 하실 분을 정했다면 편지를 통해 이에 대해 알려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후견인 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후견인을 선택해 두는 것 외에도 아이들이 아플 경우를 대비해 의료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는 후견인의 보호 아래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또한 중요하다. 자녀들이 어린 상황이라면 재산 상속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존 시 부부는 이런 동시 사망 시를 대비해 아이들에게 유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는 유언장과는 별개로 부부의 이름으로 사후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생전신탁을 만들게 되면 재산을 신탁의 명의로 바꾸어 놓게 되는데, 이는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자손들이 쓸지를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남기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돈이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설정해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유산을 어린 나이에 다 받게 하는 것을 막고 성인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Trustee)가 유산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후견인이 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25살까지는 수탁자가 상속 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 후 35살이 되어 모든 재산을 받기를 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유언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뿐만이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이런 신탁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신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자녀들,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전신탁이 없이 부부가 사망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18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자동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어 많은 불이익과 잘못된 선택으로 관리를 못해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듯 생전신탁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년층(Senior Citizen)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분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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