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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 데이터’ 정의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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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결혼 전 성씨, 기기 식별번호까지 개인정보로 분류해 보호 강화

뉴저지주가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 데이터’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며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정보를 개인 데이터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가 개인 데이터에 포함된다.
뉴저지 소비자보호청이 이달 초 발표한 이 조치는 온라인 쇼핑이나 뉴스 검색 중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수집, 공유, 판매되는 것으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개인 식별자로는 성명, 사회보장번호, 이메일 주소(업무용 및 개인용), 전화번호, 집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리적 세부정보도 개인 데이터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우편번호, 도시, 주, 국가 등의 위치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 정보, 사용자명, 소셜미디어 계정을 포함한 모든 계정 보유자 식별 정보도 보호 대상이다.
더 나아가 우편 주소,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도 개인 데이터 범주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는 2025년 현재, 주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뉴저지주의 의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인과 “합리적으로 연결 가능한” 거의 모든 정보가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뉴저지 거주민들은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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