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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급여 투명성법, 전국 채용공고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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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노동부, 주 외부 기업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

뉴저지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급여 투명성법에 대해 뉴저지 노동부(NJ DOL)가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 법은 채용 공고와 승진 기회에 대한 급여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직원이 없는 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주 이상에 걸쳐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뉴저지 내외 어디에서 근무하든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뉴저지주 내에 직원이 없는 기업이라도 뉴저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채용 지원서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채용공고에 대한 질문에서 노동부는 조건부 적용을 명확히 했다. 최소 직원 수 요건을 충족하고 뉴저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채용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면, 전국적으로 광고하거나 전국에서 지원서를 받더라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저지 밖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도 뉴저지와 연관성이 있다면 모든 채용공고에서 급여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급여 투명성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300달러, 이후 위반 시마다 최대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채용공고를 신문, 구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여러 곳에 동시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여러 직책을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을 준수하지 않은 각 직책마다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침 발표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채용 관행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뉴저지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모든 채용공고에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법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이번 FAQ를 검토하여 자신들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급여 투명성법은 채용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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