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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맨션세’ 세율 인상, 이제 부동산 판매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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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기존 1%에서 최대 3.5%까지 단계별 인상

뉴저지주가 고가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맨션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납세 의무자를 기존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변경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의 2026 회계연도 587억 8천만 달러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맨션세는 공식적으로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세’ 또는 ‘100만 달러 이상 특정 부동산 양도에 대한 추가 수수료’로 불리며, 2004년 당시 짐 맥그리비(Jim McGreevey) 주지사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다.
기존 맨션세는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거래 성사 시점에 1%의 추가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별도 협상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자가 부담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맨션세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주정부 지배지분 양도세의 납세 의무도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이전된다. 세율 구조도 크게 변경되어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는 기존과 동일한 1%를 유지하지만, 2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 사이는 2%로 인상된다.
이후 50만 달러씩 거래가격이 증가할 때마다 0.5%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져 35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는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지난 2월 제안했던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당초 제안에서는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 거래에 2%, 200만 달러 이상 거래에 3%를 적용하려 했다.
새로운 세율은 주거용 부동산,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 특정 농장 부동산, 협동조합 단위에 적용되며, 기존 맨션세와 동일한 범위를 유지한다. 면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주 세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저지주는 이번 맨션세 개편을 통해 2026 회계연도에 5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세수는 전통적으로 뉴저지 저소득층 주택 신탁기금, 해안 보호 기금, 하이랜드 보호 기금, 뉴저지 일반 기금에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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