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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립학교, 급식비 등 결제 시 수수료 없는 옵션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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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줄이기 위해 직접 결제 방식 제공하고 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화

뉴저지주에서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와 기타 학교 관련 비용을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 학교 관련 비용에 대해 수수료가 없는 직접 결제 옵션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옵션은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급식비나 기타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모든 통신문에는 직접 결제 옵션에 대한 정보와 결제 플랫폼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 발의자들은 미국 농무부(USDA)가 관리하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이미 수수료 없는 결제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지만, 이러한 옵션들이 항상 잘 알려지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결제 옵션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새 법률은 교육위원회나 사립학교 관리자가 제3자 업체와 결제 플랫폼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용에 대한 모든 수수료, 사용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그리고 교육위원회나 학교를 통한 직접 결제라는 무료 대안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연방 지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저가 또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들도 급식비에 대해 수수료 없는 직접 결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등록금 및 등록금 관련 수수료 지불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한 당파적 법안으로, 테레사 루이즈(M. Teresa Ruiz) 상원의원과 니콜라스 스쿠타리(Nicholas P. Scutari) 상원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나섰다. 법률은 즉시 발효되며, 제정일 이후 첫 번째 완전한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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