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전면 시행, 유치원 전 교육 지원 확대와 함께 조기 교육 시스템 강화
뉴저지 주가 모든 학군에서 종일 유치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9일 승인되어 공법 2025년 제100호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학군은 2029-2030 학년도까지 종일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종일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학군은 인근 학군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유치원 전 교육 지원 확대다. 기존에 유치원 전 교육 지원을 받던 학군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며, 새로운 학군들을 위한 확장 보조금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유치원 전 교육 확장 보조금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2026년부터 2027-2028년까지 3년간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유치원 전 교육 지원을 받는 학군들은 주정부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법안은 또한 범용 유치원 전 교육 실행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 아동가족부, 인적서비스부 등 관련 부처 대표들로 구성되며, 2028-2029 학년도부터 모든 학군에 적용될 유치원 전 교육 비용 지원 방법론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군들은 지역 내 인가받은 보육 시설 및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혼합 전달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교육부, 아동가족부, 인적서비스부가 매년 3월 1일까지 주 내 유치원 전 교육 현황과 혼합 전달 방식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뉴저지 주는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조기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과 다국어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