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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홈스쿨링 강력 규제 법안 추진… 교육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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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학습 표준 준수 및 연례 아동 복지 점검 의무화… 학부모 단체 강력 반발

뉴저지 주 의회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뉴저지는 홈스쿨링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12개 주 중 하나로, 2022년 국립 홈스쿨 교육 연구소(National Hom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주 내 홈스쿨링 학생은 약 94,518명에 달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스털리 S. 스탠리(Sterley S. Stanley) 하원의원(민주-이스트 브런즈윅)이 발의한 법안(A.B. 5825)은 홈스쿨링 가정에 여러 의무를 부과한다. 학부모는 매 학년도 시작 시 학생의 이름, 나이,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정보를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뉴저지 주 학생 학습 표준(New Jersey Student Learning Standards)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사본을 공유해야 한다. 이 표준에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과 같은 주제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은 홈스쿨링 감독자가 학생의 작문 샘플, 학습지, 독서 목록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이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나 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평가자의 교육적 진척도에 대한 서면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코디 D. 밀러(Cody D. Miller) 하원의원(민주-턴어스빌)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A.B. 5796)은 홈스쿨링 가정이 매년 공립학교 관계자와 만나 기본적인 아동 복지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홈스쿨 법률 보호 협회(Home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의 수석 변호사인 윌 에스트라다(Will Estrada)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다. 그는 현재 어떤 주도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공립학교 표준에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지 않는 공교육 시스템의 획일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에스트라다는 또한 이 법안들이 학교에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립학교는 재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역 사회의 모든 아동에 대한 건강 및 복지 점검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꼬집었다.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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