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로렌조 전 행정관의 부당 병가·휴가비 수령에 대한 법적 절차 계속 진행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시는 전 행정관으로부터 약 3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상급법원의 데이비드 나스타(David Nasta) 판사는 7월 2일 시가 제기한 소송이 주 법령을 준수한다며 데이비드 로렌조(David Lorenzo) 전 행정관의 반박 소송을 기각했다.
시 당국은 올해 1월 로렌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렌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7만6334달러85센트의 부당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 금액에는 미사용 병가비 8만1226달러65센트와 미사용 휴가비 19만5108달러20센트가 포함됐다.
시는 로렌조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 법률에 따라 받을 자격이 없는 병가 및 휴가 수당을 스스로에게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로렌조는 2008년부터 2024년 해고될 때까지 시의 사업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로렌조의 변호사는 시를 상대로 전략적 공익참여 방해소송(SLAPP)을 제기했다. 로렌조 측은 해당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며, 시의 소송이 현 시장과 시의회의 정치적 반대자를 지지한 것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적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스타 판사는 시의 소송이 로렌조의 정치적 참여를 억압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대변인 사라 로시(Sara Rossi)는 “판사의 판결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팰리세이즈 파크 시는 데이비드 로렌조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그가 부당하게 받은 자금이 지역 납세자들에게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렌조의 변호사 리처드 말라지에레(Richard Malagiere)는 “로렌조는 뉴저지 임금 및 근로시간법에 따라 시가 그에게 빚진 돈에 대해 팰리세이즈 파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을 회수하려는 시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년 주 감사관의 조사에서는 시 당국이 직원들에게 미사용 병가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 뉴저지 주 법률은 퇴직 시 1회 1만5000달러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병가 수당 지급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법률을 “실질적으로” 무시하고 매년 수만 달러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