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 정체성 비공개 요청에 따른 학교 조치, ‘부모 권리 침해’ 소송으로 비화하며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
뉴저지주 학교의 성 정체성 보호 지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델라웨어 밸리 지역 고등학교(Delaware Valley Regional High School)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사례가 있다. 이 학생은 학교 측에 자신을 남성 이름과 대명사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학교는 학생의 요청을 수용했으나, 이 사실을 우연히 다른 학부모를 통해 알게 된 아버지 크리스틴 힙스(Christin Heaps)는 학교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가 위치한 헌터든 카운티(Hunterdon County) 교육위원회는 주 정부의 ‘정책 5756(Policy 5756)’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정책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성 정체성 관련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 변호인 로샨 데븐 샤(Roshan Deven Shah)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문제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며 학교가 처한 딜레마를 설명했다. 반면, 교육법 센터(Education Law Center)의 로버트 김(Robert Kim) 사무총장은 학교는 학생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학교 환경에서의 정보 공개가 학생의 자해나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연방 지방법원의 조젯 캐스트너(Georgette Castner) 판사는 학군이 정책을 적절히 따랐다고 판결하며 힙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캐스트너 판사는 아버지가 의료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헌법적 권리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힙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홈스쿨링을 받던 학생이 더 이상 성전환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부모 권리 분쟁을 넘어,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는 ‘시험 사례(test case)’라는 분석이 나온다. 힙스의 변호를 맡은 단체는 남부빈곤법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로부터 ‘혐오 단체’로 지정된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다. 뉴저지 공교육 연합의 설립자 마이크 고츠먼(Mike Gottesman)은 이들이 부모의 권리와 아동 보호라는 정부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루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F 측은 이러한 비판에 맞서 부모의 권리, 결혼과 가족, 종교의 자유 등을 수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