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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미사용 세금 크레딧 매입 법안 통과… 개발 프로젝트 자금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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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특정 개발 프로그램 세금 크레딧 액면가 최대 85%에 매입… 경제 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기대

뉴저지주가 ‘뉴저지 경제 회복법 2020(New Jersey Economic Recovery Act of 2020)’에 따라 발행된 미사용 세금 크레딧을 주정부가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A5170)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절실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발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에 따라 뉴저지 재무부 산하 조세국은 특정 경제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 기업이나 개발업자에게 부여된 세금 크레딧을 현금으로 구매하게 된다. 이는 당장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아 세금 크레딧을 완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개발사들이 실질적인 자금을 확보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 전역의 건설 및 개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뉴저지 어스파이어 프로그램(New Jersey Aspire Program)’과 ‘문화 예술 인센티브 프로그램(Cultural Arts Incentives Program)’이다. 주정부는 이 두 프로그램의 미사용 크레딧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크레딧 액면가의 85%라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단, 크레딧 증서가 발행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어스파이어 프로그램은 낙후된 지역의 상업, 주거, 복합 용도 개발을 지원하며, 문화 예술 인센티브는 관련 시설 건립을 장려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주정부는 11개에 달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미사용 세금 크레딧을 재량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머지 프로그램(Emerge Program)’, 역사적 건물을 보존 및 재활용하는 ‘역사적 자산 재투자법(Historic Property Reinvestment Act)’,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고 개발하는 ‘브라운필드 재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Brownfield Redevelopment Incentive Program)’, 신선 식품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식료품점 유치를 돕는 ‘식품 사막 구제법(Food Desert Relief Act)’ 등이 포함된다. 이들 프로그램의 크레딧 매입가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개발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동안 자금 조달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활성화로 이어져 뉴저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의 재개발이나 신규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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