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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입원 규정 개정…응급실 장기 대기 문제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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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없이 환자 최대 72시간 구금 허용 연장, 병상 부족 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의무 강화

뉴저지주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발적 입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주 상원 법안 S4263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과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 스크리닝 서비스를 통해 비자발적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를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 최대 72시간 동안 지정된 정신의료 시설에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이는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환자를 즉각적으로 치료 절차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다. 72시간 이내에 시설은 법원에 정식 입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반 병원 응급실의 역할 강화다. 만약 72시간 내에 환자를 전문 정신의료 시설로 이송하지 못할 경우, 병원은 법원에 임시 명령을 신청해 최대 72시간의 추가 구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수용할 시설을 찾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과, 정신과 의사 2명의 진단을 통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 변호인 사무소(Office of the Public Defender)가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절차에 참여한다.
또한, 법안은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뉴저지 인간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주 전역의 비자발적 및 자발적 입원 병상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될 이 보고서에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약물 남용 문제가 동반된 환자 등 복합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현황, 특정 정신병원의 법의학 병상 대기 명단 분석, 단기 치료 시설의 필요성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 정부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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