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증 뒷면에 주 정부 지정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지원 정보 포함… 내년 학년부터 시행
뉴저지주가 청소년 및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학생증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최근 통과된 ‘A4897’ 법안은 기존 법률을 수정하여,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 및 고등교육기관(대학)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모든 학생증 뒷면에 최신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지원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명시되었던 특정 핫라인인 ‘뉴저지 자살 예방 핫라인(NJ Hopeline)’ 대신, 주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커미셔셔가 지정하는 포괄적인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자원’ 정보를 기재하도록 변경한 점이다. 이는 변화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적 서비스부 커미셔너는 주 교육부 커미셔너 및 고등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지품인 학생증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정보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법안은 각급 학교의 자율성도 존중한다. 학교 측은 주 정부가 지정한 필수 정보 외에도,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현재 988 위기상담 라인)이나 교내 상담 센터 연락처 등 추가적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정보를 자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학교는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발효되며, 다음 학년도부터 신규로 발급되거나 재발급되는 모든 학생증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저지 내 한인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정보가 담긴 학생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