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 명의 우수 인재가 타주로 떠나는 현실 속, 상위권 졸업생에게 주립대 입학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뉴저지주의 고질적인 ‘두뇌 유출(brain drai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주 내 고등학교 상위권 졸업생들에게 럿거스(Rutgers) 대학교를 포함한 4년제 주립대학 입학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년 약 3만 명의 우수한 고교 졸업생이 타주 대학으로 진학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인재 유출을 겪고 있는 뉴저지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 법안을 발의한 코디 밀러(Cody Miller, 민주-글로스터)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 뉴저지의 우수한 학생들을 주 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 입학 제도가 도입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일찌감치 주립대 합격을 보장받게 되어, 불확실성 속에서 타주 대학에 지원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수수료를 면제하는 ‘원활한(seamless)’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이 외에도 주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법안과 고등교육 태스크포스 설립 법안 등을 함께 추진하며 뉴저지 고등교육 시스템 현대화에 힘쓰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 입학을 위한 ‘최소 학업 성취 기준’은 럿거스, 로완(Rowan), 킨(Kean), 몽클레어 주립대(Montclair State) 등 각 주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기존의 전통적인 입학 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뉴저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정규 학생 신분의 첫 지원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 입학 제도는 텍사스(Texas)와 플로리다(Florida)를 포함한 13개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텍사스는 약 30년 전부터 졸업생 상위 10%에게 주립대 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휴스턴 대학교 교육대학 학장인 캐서린 혼(Catherine Horn)은 자동 입학 제도가 대학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합격 이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학업적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텍사스의 경우 이러한 지원에 투자한 대학들이 재학생의 지역적, 소득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및 가정 내 첫 대학 진학자들에게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어, 고등 교육 접근성 향상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안은 지난 6월 주 하원에 발의되었으며, 상원 법안 발의와 양원 통과, 주지사 서명 등 법제화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