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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잔디 깎기, 언제부터 가능할까? 소음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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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이웃의 평화를 깨는 잔디깎이 소음… 뉴저지 주 및 각 타운십의 소음 규정과 벌금, 이웃 간 분쟁 해결 방법까지 알아본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들려오는 요란한 잔디깎이 기계 소리는 이웃에게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 ‘가든 스테이트(Garden State)’ 뉴저지에서 잔디를 깎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정원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저지에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소음 통제법(Noise Control Act of 1971)이 존재한다. 뉴저지 환경보호국(NJDEP)은 이 법에 따라 소음 기준을 설정했는데,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65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에는 5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65데시벨은 보통 대화 소리나 진공청소기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주 차원의 일반적인 지침이며, 실제 주거 지역의 잔디 깎기 가능 시간은 각 타운십이나 카운티, 또는 주택소유자협회(HOA)가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는 조용한 시간을 지정해 특정 시간대에는 소음 발생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는 잔디깎이와 같은 시끄러운 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통용되는 규칙이지만, 주말 규정은 또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 액수나 처벌 수위는 주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벌금은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리힐(Cherry Hill) 타운십의 경우 잔디 관리에 대한 별도 소음 규정은 없지만, 주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소란을 일으키면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소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웃의 소음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면, 가장 먼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잔디를 깎는 이웃에게 정중하게 시간 조정을 부탁하는 방식이다. 만약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타운십의 법규 집행 부서나 경찰 비응급 전화선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거주하는 타운십 웹사이트나 HOA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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