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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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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파산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 파산을 하면 빚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Ch7과 Ch13이 무엇인가요?
    주로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는 Ch7과 Ch13 이 두 가지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Ch13을 신청하게 되고, 수입이 어느 적정선 이하가 되면 Ch7을 파일하게 됩니다. Ch13은 일종의 부채 상환 계획(Payment Plan)으로써 3년이나 5년 동안 밀린 빚을 어느 적정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h13의 장점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의 많은 빚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빚을 충분히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h7을 통한 파산입니다. 이 방법은 Ch13과는 달리 몇 개월 안에 빚을 모두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 Ch7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크레딧 카드 빚 같은 무담보빚(unsecured)은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빚이 무담보빚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파산하려는 본인이 다른 소유물을 담보로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모기지 페이먼트는 이것들을 계속 소유해 나가기 위해서 따로 지속적으로 그 잔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유물들은 별도로 취급되며 Ch7을 통한 합법적인 빚 탕감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나 집이 없으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Ch7을 통해 파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차에 대한 잔금이 밀려있는 경우, 차압이나 압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Ch13을 통해 밀린 납부금을 3~5년 동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Ch13의 경우에도 크레딧 빚 같은 무담보빚은 합법적으로 없애실 수 있습니다.
  2. 파산을 하지 않고 카드 같은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크레딧 카드 회사가 본인의 account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고 컬렉션 회사로 account가 팔린 경우라면 좋은 가격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컬렉션에 넘어간 것이라면 $0.06~$0.07 정도에 팔렸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에이전트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면 가격은 현저히 떨어진 $0.02 정도에 팔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총액수에 매우 낮은 액수로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컬렉션 회사와 처음 딜을 할 때 현재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합의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산 변호사가 컬렉션 회사에 연락을 한다면 파산 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컬렉션 회사로서는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컬렉션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조금씩 나누어 내는 방법(payment plan)보다는 합의된 액수를 한꺼번에 일시불(lump sum)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할부금을 지불을 못해 credit card에서 컬렉션 회사로 넘어온 account이기 때문에 또다시 payment plan으로 할 경우 컬렉션 회사에게는 또 다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낸다면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빚 조정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경우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컬렉션 회사가 성급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합의를 좋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3. 파산을 고려 중인데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컬렉션 소송에 대응을 따로 해야 하나요?
    카드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되면 크레딧 회사나 빚 컬랙션 회사(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 끊이지 않는 빚 독촉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파산을 결정하시고 변호사가 있으시면 우선 본인이 파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 변호사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그 회사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파산의 장점은 파산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을 신청하는 즉시에 모든 소송이 스탑이 됩니다. 이것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모든 소송들이 멈춘다는 의미로 이를 파산법에서는 “automatic stay”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소송이 스탑이 되므로 파산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일단 파산 신청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 등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컬렉션 회사로부터 소송이 왔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 default judgment를 받았더라도 파산 신청서에 모든 과거의 judgment를 포함함으로써 파산 절차를 통해 과거의 judgment도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재홍 변호사
세무학 JD, MBA, LLM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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