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따라 타인 소유지 내 반려견 배설물 즉시 처리 의무… 위반 시 지자체별로 벌금 부과 및 건강상 위험 초래
화창한 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은 즐거운 경험이지만,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은 덜 유쾌한 의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웃 간의 예의를 넘어 뉴저지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웹사이트에 명시된 주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동물 소유주 및 관리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공 또는 사유지에 남겨진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그리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 레이크스(Franklin Lakes)에서는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퍼세익(Passaic) 시의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벌금이 상향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경우에 예외를 두기도 한다. 로다이(Lodi)에서는 시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서비스견의 경우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벌금 액수와 규정은 거주하는 타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견 배설물 처리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잉글우드(Englewood) 보건국은 “반려동물 배설물은 보기 흉하고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 수역, 그리고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보도나 길, 잔디밭에 방치된 배설물은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별도의 정화 과정 없이 그대로 인근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된다. 보건국에 따르면 배설물에는 식수에 섞일 경우 인체에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조류(nuisance algae)’의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분이 풍부해 수질 오염을 가속화시킨다.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퍼세익 보건 전문가들은 산책 시 비닐봉지를 항상 휴대하여 배설물을 담아 일반 쓰레기통에 즉시 버릴 것을 권장한다. 특히 파리 번식과 악취를 막기 위해 배설물은 비닐봉지에 밀봉한 후, 쓰레기 수거 전까지 곤충이 접근할 수 없는 뚜껑 있는 쓰레기통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비록 현행법이 자신의 사유지 내 배설물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퍼세익 시 관계자들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당을 점검하고 청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