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 18세 이상 모든 비시민권자 대상 단속 강화… 위반 시 최대 5천 달러 벌금 및 구류
미국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보호청(CBP)이 18세 이상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이민 서류 상시 휴대 의무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뉴저지 한인 사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수십 년간 존재해 온 이민 국적법 264(e)조에 근거한 규정이지만, 최근 들어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위반 시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나 30일간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지난 1월 뉴어크(Newark)의 한 수산물 업체에서 영장 없는 ICE의 급습이 있었고, 7월에는 합법 체류 신분이던 한인 2세 고연수 씨(Yeonsoo Go)가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이민 서류 휴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현재 연방 당국은 하루 3천 명 체포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작전(Operation At Large)’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어서 불시 단속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분에 따라 반드시 휴대해야 할 서류는 각기 다르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I-551) 원본을 소지해야 하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는 입출국 기록(I-94)과 비자 승인서(I-797)를, 유학생(F-1)은 입출국 기록(I-94)과 입학허가서(I-20)를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분실 위험을 고려해 원본 서류는 자택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대신 고화질 컬러 사본을 소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서류를 암호화하여 디지털 사본으로 저장해두고, 가족에게 서류 보관 장소를 미리 알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ICE 단속 요원과 마주쳤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명확히 밝힌 뒤에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자택 방문 시에는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으며, 요원이 제시하는 어떠한 서류에도 섣불리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유롭게 가도 좋습니까?(Am I free to go?)”라고 질문하여 본인이 구금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다.
뉴저지 한인 사회는 법적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창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각 지역에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는 무료 법률 상담과 권리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NAKASEC 핫라인이나 뉴욕시 이민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민 서류 상시 휴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가족 비상 계획 수립, 외국인 등록번호(A-Number) 암기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