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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 옆 새집… 뉴저지, 공간 부족 ‘이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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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도 1위 뉴저지, 주택 개발 부지 부족으로 매립지 인근까지 주거 단지 확장… 법적 고지 의무 없어 주민 피해 우려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주인 뉴저지가 인구 증가와 미흡한 도시 계획의 충돌로 인해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주택을 지을 땅도,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과거에는 주거지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쓰레기 매립지 인근까지 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에그 하버 타운십(Egg Harbor Townshi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애틀랜틱 카운티 공공시설 관리국(ACUA)이 운영하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 주택들이 건설되고 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거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앱세콘(Absecon) 주민들은 이미 악취 문제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며, 글로스터 카운티(Gloucester County)의 델시 드라이브(Delsea Drive) 인근 주민들 역시 계속 확장되는 매립지와 뎁포드(Deptford) 지역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악취에 수년간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뉴저지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 때문이다. 약 950만 명의 인구가 좁은 주에 밀집해 살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 계획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주택 구매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뉴저지 주법은 주택 판매자나 건축업자가 구매자에게 주택이 매립지 인근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대기 질이나 잠재적인 악취 문제에 대한 경고 없이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인 건강 위험과 ‘보이지 않는 악취세’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뉴저지 주 정부가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원칙에 기반한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한, 더 많은 주민이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며 고통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뉴저지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한인들은 계약에 앞서 주변 환경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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