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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가 임명한 알리나 하바 연방 검사장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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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측근 인사 시도에 제동… 사법부와 행정부의 정면충돌 양상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였던 알리나 하바(Alina Habba)가 뉴저지 연방 검사장 직을 불법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우회하여 주요 직책에 측근을 앉히려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로, 각 지역의 연방 범죄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하바를 뉴저지 임시 연방 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임시직은 통상 120일간 유지되지만,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법 규정에 따라 뉴저지 연방 판사단은 임시 임기가 만료된 하바 대신, 경력이 풍부한 데지레 리 그레이스(Desiree Leigh Grace) 검사를 신임 연방 검사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인준이 실패할 경우 사법부가 적임자를 임명하는 정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그레이스 검사를 전격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백악관은 하바의 공식 지명을 철회하는 절차적 꼼수를 통해 그녀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브랜(Matthew Brann) 수석판사는 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하바는 2025년 7월 1일부터 법적 권한 없이 뉴저지 연방 검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명시했다. 브랜 판사는 행정부가 “전례 없는 법적, 인사적 조치”를 통해 하바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에서 기소된 3명의 형사 피고인들이 하바의 임명 자체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바가 해당 사건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판결의 효력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방식으로 측근 인사를 임명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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