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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정치 강요’ 금지법 확대…뉴저지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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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주최 정치 관련 회의 참석 거부권 보장, 위반 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및 민사 소송 가능

뉴저지에서 고용주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기 위해 소집하는 회의에 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확대한 새로운 법안(A4429)이 통과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 법은 제정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고용주나 그 대리인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의견을 전달할 목적으로 주최하는 회의에 직원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관련 소통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사안’의 정의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사회 단체 활동 참여 여부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선거 운동 관련 소통, 법률 및 규정 개정 제안, 특정 정당이나 시민·노동 단체 가입 및 지지 결정 등 광범위한 사안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고용주의 정치적 견해를 듣기 위한 회의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이러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용 공간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소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회의는 허용되며, 이 경우 고용주는 불이익 없이 참석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전달,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 공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방지 교육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등 교육 기관의 학술 관련 회의나 종교 단체가 소속 직원에게 종교적 신념을 전하는 회의 역시 예외로 인정된다. 더불어 정당, 후보자 위원회, 로비스트 등 정치 단체가 소속 직원에게 선거 운동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회의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피해 직원은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승소한 직원에게 위반 행위 중단 명령, 원직 복직, 임금 손실분 및 변호사 비용 지급 등 적절한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 재량에 따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이후 위반 시마다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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