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칭 시 ‘남녀’ 대신 ‘모든’ 사용… 학부모 단체 반발 속 법원, 주 교육위원회 손 들어줘
뉴저지 공립학교의 교육 형평성 규정에 대한 첫 법적 도전이 기각됐다. 주 항소법원은 최근 학교 규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같은 성별 특정 언어를 ‘모든 학생’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변경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3년 8월, 주 교육위원회가 6대 5의 근소한 표차로 승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위원회 월례 회의에서는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규정 채택 후, 기독교 옹호 단체인 ‘뉴저지 가족 정책 센터’의 숀 하일랜드(Shawn Hyland) 국장은 변경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 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종교의 자유와 학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며, 공립학교의 ‘급진적인 성 정체성 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일랜드 국장의 청원은 주 항소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해당 변경이 합법적이며 주 차별 금지법과 일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주 교육위원회가 모든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공평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칙 제정 권한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일랜드 국장은 성별이 명시된 명사와 대명사를 삭제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라는 문구를 추가한 특정 수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학부모의 권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육위원회가 2024년 1월 그의 청원을 기각하자 그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기각하며 “자녀를 양육할 부모의 권리”는 기본권이지만, 때로는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통제할 학교의 능력에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일랜드 국장은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에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 교육위원회를 대리한 주 검찰총장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이 형평성 규정은 학교 지구가 성별에 따라 별도의 스포츠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모든 성별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는 주 고등학교 스포츠 관리 기구인 뉴저지 주 학교체육협회(NJSIAA)의 기존 정책과 일치한다.
‘교육 형평성 관리’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주 규정(N.J.A.C. 6A:7)은 주법에 따라 7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016년 3월 마지막으로 재채택되었을 때는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은 LGBTQ+ 포용 교육에 반대하는 ‘학부모 권리’ 운동이 확산되면서 훨씬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이 규정은 2003년 인종, 성별, 장애 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처음 채택되었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실은 개정안 통과 당시, 변경 사항이 대부분 기술적인 것이며 언어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