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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Probate (유언 검증) 과 Living Trust (생존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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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이후로 유산 상속이나 유언장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저 또한 많이 느끼는 지난 몇 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 상속이나 트러스트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유언장을 좀 넘어서 트러스트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연방 estate tax는 한 개인당 13.99 million 이상, 부부라면 최대 27.98million까지 유산세를 지불하지 않고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 외에 Living Trust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상속 절차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언장만 만들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모든 법원 절차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상속하시는 분이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면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베이션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probate의 절차는 사망 시 채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빚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을 받는 본인이 굳이 코트 비용을 들여서 채권자들을 위해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bate은 피할 수만 있다면 상속자에게는 좀 더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고 깔끔하게 유산이 상속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미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probate friendly state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 코트에 가서 유언장을 검증하고 유산 집행으로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급한 비용 쓸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산들이 뉴저지뿐만 아니라 타주에도 여러 형태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 주에 따른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Living Trust의 장점은 이러한 복잡해질 수 있는 probate를 거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재산을 Court의 지시와 절차 없이 바로 자손들에게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probate를 거치게 되면 모든 유언장들은 모두 일반 사람들에게 open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트러스트 셋업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재산이 publish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된 후,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또한 trust 셋업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재혼 시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바로 트러스트 셋업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시나리오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너무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면 18세 이상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은 곧바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관리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쉽게 모든 재산을 탕감해 버리게 되는 위험 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는다면 남은 재산은 자녀들이 좀 더 장성한 후에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게 셋업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받는 재산에서 필요에 따라 받아 쓸 수 있게 셋업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때에도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생존신탁은 Probate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유언검증 시에 들어가는 절차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신속히 재산을 자손들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나의 상속재산이 사후에도 좋은 방법으로 자손들에게 유용하게 시기적절하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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