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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뉴저지, 여름철 유틸리티 공급 중단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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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정적 어려움 겪는 주민 대상 전기·수도·하수 서비스 유지

뉴저지 주에서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전기, 수도, 하수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A5563)이 제정되었다. ‘여름철 공급 중단 방지 프로그램(Summer Termination Program)’으로 명명된 이 법은 기존의 ‘겨울철 공급 중단 방지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취약 계층 가정이 무더위 속에서 필수적인 유틸리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매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고객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 수도, 하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만약 6월 15일 이전에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고 보호를 신청하면 6월 15일에 재연결 비용 없이 서비스를 복구해야 한다. 다만, 유틸리티 회사는 서비스 복구 전 해당 고객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두 가지 주요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째, 기존의 ‘겨울철 공급 중단 방지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은 자동으로 여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수혜자, 생계비 지원(TANF) 수급자, 사회보장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실업, 질병, 의료비 부담, 최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체 인증(self-certify)’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뉴저지 주 커뮤니티 어페어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와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Board of Public Utilities)가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이 요금 체납 상태일 경우, 각 유틸리티 회사는 해당 고객과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일시적인 단전·단수를 막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생명이나 재산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유틸리티 비상사태’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관련 부서는 120일 이내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후 변화로 점점 더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뉴저지의 많은 저소득층 및 취약 가정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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