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 서명으로 14번째 합법 주 등극… 묘지협회는 ‘묘지 외 장소’서 진행된다며 반발
뉴저지주에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장례 방식인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가 합법화되면서 장례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최근 인간의 시신을 자연적으로 분해해 흙으로 되돌리는 ‘자연 유기물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저지는 전국에서 14번째로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다.
인간 퇴비화는 약 6주에 걸쳐 시신을 영양이 풍부한 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흙은 유족에게 전달되며, 고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뿌리거나 화초, 나무, 정원 등을 가꾸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 법안은 장례 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간 퇴비장을 원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시신을 다른 주의 허가된 시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를 소지한 장례 지도사의 감독하에 뉴저지 내에서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근 뉴욕,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에서도 이미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허가된 시설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장례업체들이 사업 모델에 이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장례지도사 협회는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협회 관계자인 사만다 링크(Samantha Link)는 성명을 통해 자연 유기물 환원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연령대를 불문하고 친환경 장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다른 주로 보내지 않고도 뉴저지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저지 묘지 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인간 퇴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묘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매장, 화장, 유골 안치 등은 모두 묘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새 법은 장례 지도사가 묘지의 관여 없이 퇴비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묘지 협회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묘지 밖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신 분해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묘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로운 장례 방식 도입 시 묘지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