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법, 결혼증명서로 중간 이름 변경 불허… 법원 명령 요구로 주민 혼란 야기
로렌스빌(Lawrenceville)에 거주하는 1학년 교사 수잔 토마스 라운즈(Susan Thomas Rounds, 63)는 최근 리얼 ID(Real ID)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자신의 이름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찍힌 신분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 표준 신분증인 리얼 ID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많은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라운즈는 1985년 첫 결혼 이후, 자신의 결혼 전 성(maiden name)인 ‘토마스’를 중간 이름으로 사용해 ‘수잔 토마스 라운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은행 계좌, 사회보장카드 등 모든 공식 서류에 이 이름을 사용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리얼 ID 발급을 위해 뉴저지 차량국(MVC)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달라졌다. 그녀의 출생증명서에 중간 이름이 ‘엘리자베스(Elizabeth)’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MVC는 ‘토마스’를 중간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수잔 엘리자베스 라운즈’라는 이름이 적힌 리얼 ID를 발급받았다.
이 작은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라운즈는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투표소에서 신원을 확인할 때, 리얼 ID의 이름이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평범한 교사일 뿐인데, 이로 인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좌절감을 표했다.
문제의 근원은 뉴저지 주법에 있었다. 리얼 ID 요건은 연방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만, 이름 변경 증명 서류에 대한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이웃 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등을 통해 이름 변경의 ‘논리적 연관성’을 입증하면 결혼 전 성을 중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뉴저지 법은 결혼증명서를 오직 성(last name)을 변경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중간 이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혼증명서로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사회보장국이나 국무부(여권 발급)의 규정과도 달라 혼란을 가중시킨다. 라운즈가 만약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기본 신분증으로 제출해 원하는 이름의 리얼 ID를 발급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MVC 시스템에 ‘수잔 엘리자베스 라운즈’라는 이름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