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해고 또는 10년 이상 근속자는 15년까지 연장… 교사 부족 문제 해결 기대
뉴저지주가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 단절 교사들의 복귀를 장려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주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A1675)은 교사 연금 및 연금 기금(TPAF)의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출산, 육아,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교직을 떠났던 교사들이 연금 혜택을 잃을 걱정 없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 TPAF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교사들이 장기적인 경력 단절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제 교사들은 최대 10년까지 공백기를 갖더라도 기존의 연금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복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안은 특정 상황에 놓인 교사들에게는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한다. 학군 내 교사 감축으로 인해 해고되었거나, 10년 이상 근속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사의 경우,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헌신했던 숙련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교사들이 경제 상황이나 교육 정책의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직을 떠났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은 또한 소급 적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발효 이전에 이미 새로운 연장 기간 내에 복직했던 교사들도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아 이전 연금 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금 및 복리후생국은 추가적인 본인 또는 고용주 부담금 없이 필요한 조정과 이전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최근에 복귀한 교사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는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경험 많은 인력을 교육 현장으로 다시 유치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