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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부모 ‘숨통’…뉴저지,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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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석·박사 과정 학생, 소득 등 기존 조건 충족 시 주정부 보육 지원 프로그램 혜택 가능

뉴저지주에서 자녀를 키우며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풀타임 석·박사 과정 학생도 주정부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A454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 뉴저지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이로 인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풀타임 대학원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학업과 육아 병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러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주 내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주정부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서 ‘풀타임 대학원생’은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고 재학 중인 학생으로 명시된다. 물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자산, 거주지 요건 등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연간 예산에 책정된 기금 가용성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비싼 보육비는 많은 학생 부모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경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 뉴저지주는 이 법안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정부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과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연방 정부의 ‘보육 및 개발 블록 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을 확보하여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정 및 면제 신청 절차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주정부 예산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연방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로써 더 많은 학생 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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