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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혜택, 10월 1일부터 인상… 4인 가족 최대 99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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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상승 반영해 가구 규모별 월 최대 6달러에서 35달러까지 증액, 일부 수혜자 근로 요건 강화

뉴저지주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월간 혜택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 농무부(USDA)의 연례 생활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식품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기존 975달러에서 19달러 오른 994달러로 조정된다. 1인 가구는 6달러 인상된 298달러, 8인 가구는 33달러 오른 1,789달러를 받게 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최대 혜택은 다음과 같다. ▲1인: 298달러(6달러 인상) ▲2인: 546달러(10달러 인상) ▲3인: 785달러(17달러 인상) ▲4인: 994달러(19달러 인상) ▲5인: 1,183달러(25달러 인상) ▲6인: 1,421달러(31달러 인상) ▲7인: 1,571달러(35달러 인상) ▲8인: 1,789달러(33달러 인상)이며, 8인 초과 시 1인당 218달러가 추가된다.
한편, 혜택 인상과 더불어 일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 근로 요건이 강화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부양 자녀가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s)’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8세에서 54세 사이의 해당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월 80시간) 이상 근무, 학업, 직업 훈련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기간 내에 단 3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러한 근로 요건은 오는 11월 1일부터 더욱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연령이 55세에서 64세까지로 상향 조정되며, 막내 자녀가 14세 이상인 부모, 퇴역 군인, 특정 전 위탁 아동 등도 포함된다.
SNAP 혜택 신청은 뉴저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 후, 주 인적 서비스부(DHS)는 30일 이내에 자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특정 저소득 또는 긴급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자는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등을 공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 절차를 돕거나 혜택을 대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승인된 수혜자는 직불카드처럼 사용 가능한 EBT ACCESS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DHS 헬프라인(1-800-692-7462)이나 지역 카운티 지원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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