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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속지주의 시민권’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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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주지사, “이민자 자녀의 헌법적 권리 수호” 환영… 대통령의 일방적 폐지 시도는 위헌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핵심 가치를 수호한 것으로, 이민자 사회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속지주의 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사법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는 조항에 근거한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 시민권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불법 이민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필 머피(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환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은 부모의 시민권에 달려있지 않다는, 오랫동안 진실로 여겨져 온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무효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속지주의 시민권을 폐지하려 했던 시도는 미국 헌법 정신과 수백 년간 쌓아온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을 심리한 모든 법원이 일관되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판결은 뉴저지주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머피 주지사는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맷 플래킨(Matt Platkin) 뉴저지 법무장관과 제레미 파이겐바움(Jeremy Feigenbaum) 법무차관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뉴저지는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이민자의 주’ 중 하나로,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 등 많은 지역에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들 가정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녀들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미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헌신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민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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