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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조금 1.5억 달러 취소에…뉴저지, 트럼프 행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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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금 ‘솔라 포 올’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법적 대응 나서

뉴저지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 프로그램의 부당한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맷 플랫킨(Matt Platkin) 뉴저지 법무장관은 저소득층 가구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7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솔라 포 올(Solar for All)’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맞서 두 건의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저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 5,6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리 젤딘(Lee Zeldin) 연방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솔라 포 올’ 프로그램의 종료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불법적으로 간섭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치솟는 공공요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플랫킨 장관은 대통령과 그의 임명직 관료들이 의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변덕스럽게 없앨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라 포 올’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뉴저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가져올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젤딘 청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의무 기금을 불법적으로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플랫킨 장관은 행정부를 법정에 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주가 참여한 연합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EPA가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청구 법원에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는 EPA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이자, 법률 비용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 아니다. 이달 초 태양광 에너지 회사, 노동조합, 비영리 단체, 주택 소유주 연합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저지 환경보호 유권자 연맹의 에드 포토스낵(Ed Potosnak)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을 지지하며 태양광 프로그램이 주 내 전기 요금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저지가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가구의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고 요금을 낮추기 위해 1억 5,600만 달러 이상을 배정받았으며, 태양광은 현재 가장 저렴하고 빨리 건설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요금이 오르고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전기 요금을 더욱 인상시켜 사실상 가정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젤딘 청장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솔라 포 올’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의 녹색 비자금을 없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플랫킨 장관은 해당 법안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자금은 폐지했지만, EPA가 2024년에 이미 70억 달러를 이 프로그램에 할당했기 때문에 1년 뒤에 이를 회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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