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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정책 지키기… 뉴저지 4개 도시, 트럼프 행정부 소송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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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방경찰에 이민단속 강요 불가… 수정헌법 10조 및 기존 판례 근거로 소송 기각 요청

뉴저지의 4개 주요 도시가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 맞서 기각을 요청하고 나섰다. 호보켄(Hoboken), 저지시티(Jersey City), 뉴어크(Newark), 패터슨(Paterson) 시는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4개 시 변호인단은 최근 제출한 법률 서면에서, 지난 5월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 몇 년 전 주 정부의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 관련 소송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정된 이 지침은 주 및 지방 경찰이 연방의 민사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1년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도시들은 이 판결이 현재 사건에도 구속력을 가지며, 헌법이 연방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도시들을 보호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판결이 잘못되었고, 이후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져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행정부는 지방의 피난처 정책이 연방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헌법의 ‘우위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4개 시가 제출한 소송 기각 신청의 핵심 논리는 연방 정부가 주나 지방 자치 단체에 연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0조의 ‘반강제 원칙(anticommandeering doctrine)’이다. 패터슨 시 변호인단은 시의 정책은 연방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자원을 연방 민사 이민 단속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없더라도 주 정부의 ‘이민자 신뢰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므로, 연방 정부가 이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지시티 측은 피난처 도시 행정명령을 철회해도 주 지침 때문에 경찰의 협력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정책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이민자 체포를 위한 연방 요원과의 협력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 이민자 신뢰 지침을 설계했던 거비어 그루월(Gurbir Grewal) 전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현재 뉴어크와 호보켄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에블린 파딘(Evelyn Padin)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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