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자격 요건 신설 및 불공정 판매 관행 금지… 구매 후 10~15일 내 전액 환불 보장
뉴저지주가 ‘여행자 보험법(Travel Insurance Act)’으로 명명된 새로운 법안(S2783)을 제정하여 주 내 여행자 보험 판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여행자 보험 상품의 판매, 권유, 협상 등 모든 과정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안은 공포 후 180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다. 앞으로 여행자 보험 판매자는 고객에게 보험 가입 전 보장 내용, 청구 절차, 취소 및 환불 규정 등 주요 약관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보험 증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15일, 이메일 등 다른 방식으로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free look period)’을 보장받는다. 단, 여행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네거티브 옵션(negative option)’ 판매 방식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온라인 예약 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 상품이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기는 등의 불공정 판매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 제외 조항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시점 이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보험이 다른 보험에 우선하는 ‘주요 보장(primary coverage)’인지, 아니면 보조적인 ‘2차 보장(secondary coverage)’인지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번 법안은 여행자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새롭게 규정했다. ‘제한된 보험 상품 판매인(limited lines travel insurance producer)’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가 도입되며, 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개인이나 사업체만이 여행자 보험을 판매, 권유, 협상할 수 있다. 여행사 등 ‘여행 소매업체(travel retailer)’는 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판매인의 감독 하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소매업체는 보험 약관의 기술적인 부분을 해석하거나 고객의 기존 보험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전문적인 조언은 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보험료 수납 등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법안은 여행자 보험을 내륙 해상 보험(inland marine insurance)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요율 및 양식 제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여행자 보험 상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법은 뉴저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