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검찰,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 및 보복성 해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뉴저지 주 검찰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임산부 및 장애인 직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다. 매튜 플래킨(Matthew Platkin) 뉴저지주 검찰총장실은 에식스 카운티(Essex County) 상급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이 이들 직원의 편의 제공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주 민권국이 수년간 뉴저지 전역의 아마존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벌여온 조사의 결과물이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5년 10월부터 편의 제공을 요청한 직원들을 무급 휴직 처리하거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등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편의 제공을 요청한 직원들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법적인 보복 조치를 가했으며, 편의를 제공받은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엄격한 생산성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래킨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의 부끄러운 처우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의 켈리 낸텔(Kelly Nantel)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낸텔 대변인은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보장이 최우선이며,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측은 임산부 직원의 편의 제공 요청 99% 이상을 승인했으며, 이들을 자동으로 무급 휴직 처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한 임산부 직원은 추가 휴식과 무게 제한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으나, 한 달도 안 돼 ‘포장 목표량 미달’을 이유로 해고됐다. 편의 제공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해고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미비를 이유로 편의 제공 요청이 종결된 직원이 재신청 과정에서 ‘생산성 부진’으로 세 차례 경고를 받고 결국 해고됐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과 민사 벌금 지급, 그리고 향후 5년간 회사의 정책 수정 및 감독, 보고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존의 임산부 직원 처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뉴욕주가 아마존을 상대로 유사한 차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